청송진보병원
환자의 권리와 의무
정신,노인 전문 청송진보병원
환자는 의료서비스의 주체이며 청송진보병원은 환자를 위한 의료서비스의 제공자입니다.
환자는 이윤추구의 대상이 아니며 인간으로서 존중 받으면서 치료를 받을 당연한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화병원은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해 병원을 찾는 모든 환자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환자권리장전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권리
진료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를 위해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고, 성별·나이·종교·신분·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이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담당 의사·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상태, 치료방법, 예상결과(부작용 등), 진료비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또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치료방법에 대해 동의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건강상 비밀을 보호받으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범죄수사 등 법률이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발표하지 못한다.
피해를 구제받을 권리
환자는 권리를 침해받아 생명·신체적·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02-6210-0114, www.k-medi.or.kr)에 상담 및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환자의 의무
의료인에 대한 신뢰·존중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계획에 대해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하고, 타인의 명의로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